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중국 기업 DJI가 제조한 일부 드론의 수입을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DJI가 유통업체에 보낸 통지에 따르면, 이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DJI는 제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기 드론으로 유명한 DJI가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FLPA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 특히 광범위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중국 위구르 지역과 관련된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CBP의 조치에 대응하여 DJI는 법 준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생산 관행에 강제노동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UFLPA는 제품 생산에 강제노동 개입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미국 당국에 선적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DJI는 CBP가 확실한 증거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DJI의 통신에서는 CBP의 집행 조치의 영향을 받는 DJI 드론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입 제한이 DJI의 사업 운영과 미국 시장에서의 드론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로이터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