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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가상자산 업권법 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나선다

입력: 2022- 10- 04- 오후 04:55
수정: 2022- 10- 04- 오전 08:10
[단독] 금융위, ‘가상자산 업권법 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나선다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김종효 기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현행 법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4일 인포스탁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금융당국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법만으로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이하 자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등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대부분 해결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밝은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전 자본법과 전금법 등으로 가상자산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언급한 선결 조건은 우선 ▲증권성 토큰의 개념을 넓히고, 자본법을 적용해 불공정거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규제의 두 번째 조건은 ▲결제 수단으로 작용하려는 코인은 전금법으로 규제한다.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통해 코인 종류와 무관하게 자금세탁 방지를 규제해야 자본법과 전금법만으로도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여야 대치 국면인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보호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가상자산 업권법 없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현권 변호사는 이어 “업비트나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업계는 업권법 통과 이후로 예상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생각보다 빨리 체감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 규제나 감독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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