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 마스터카드(MA), 여러 가맹점 간에 신용 카드 처리 수수료의 최대치를 정하기 위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가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20년간 지속되어 온 법적 분쟁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목요일 회의에서 공식 법원 문서를 근거로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디 판사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된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서면 판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주식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Visa와 Mastercard의 주가는 각각 0.8%와 0.6% 하락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판매자들은 카드 거래 처리를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즉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 기관에 전가되며, 여기에는 JPMorgan Chase(JPM) 및 Citigroup(C)과 같은 유명 은행이 포함됩니다.
3월에 공개되어 사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계약은 사업주가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구매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고객이 처리 비용이 적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장려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장 분석가들은 "판사의 발언은 그녀가 합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로디 판사가 대형 소매업체가 합의에서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디지털 지갑 사용 규칙 수정 및 특정 지역의 추가 요금 금지와 같은 요소는 합의의 적합성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 대표는 판사의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마스터카드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합의가 특히 가맹점이 카드 결제와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불일치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Visa의 대변인은 "결제 네트워크 업계와 가맹점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장 분석가들은 이 소식으로 인해 마스터카드(MA)와 비자(V)의 주가에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무산된다면 최종 합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들도 이 소식을 "약간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비슷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합의 조건이 카드 네트워크에 상당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일 시장에서 비자(V)와 마스터카드(MA) 주식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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