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보험은 지난달 19일 대신증권을 청구자로 과거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지점 직원 12명에게 고객 배상금 지급에 대한 보험금 구상권 청구 공문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신용보증보험이 대신증권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신용보증보험은 공문에서 "2025년 초까지 갚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 절차가 시작된다"고 예고했다. 보험금 구상권 규모는 약 15억원이며 청구 금액은 대신증권이 납부한 보증보험료에 기반해 산출됐다. 직원 1명당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이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공문 발송 이후 24일 직원들에게 회사 측의 보험금 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민사 소송에 나서겠다는 최고장까지 발송했다.
키코, DLF(파생결합펀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 라임 사태와 비슷한 사건에서도 분쟁 조정을 통해 고객에게 배상한 후 판매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대신증권과 함께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이 사태로 라임운용은 개인 투자자 4000여명에게 1조6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 이 사건으로 오너일가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 조치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회사 측의 구상권 청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당시 반포WM센터는 새로운 영업점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점이었다"며 "고객 자산 유치를 위해 본사에서 승인한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게 했고 반포WM센터 펀드 설명회에 WM사업단장까지 방문해 격려할 정도로 회사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은 애초에 상품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회사가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어떤 직원이 고객을 응대할 수 있겠냐"며 "이번 사태는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주 이익 보호와 책임 경영 강화 흐름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일부 책임을 관련 직무 수행자들과 분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