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재 1.43%에서 0.56%로 0.87%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진다.
주요 5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진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64%에서 1.24%로 0.4%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내려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의 대출 이동성이 제고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재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한동안 주춤했던 대출 갈아타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출시 이후 호황을 누렸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낮아지면서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금융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