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일가의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수주주를 위한 신규이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2일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투표제 하에서 이사 선임에 필요한 최소 보유주식수 산정 공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임 대상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주식의 수는 줄어들어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경우,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및 이사 수 상한제가 오히려 소수주주를 위한 신규이사 선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이사 선임은 7인으로 제한되며, 소수주주들은 이미 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놓친 상태다.
더욱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1명의 신규이사 선임에 필요한 최소 보유 주식수는 의결권 기준 20% 이상으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MBK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결과적으로 고려아연과 같이 일부 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된 구조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일반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기 어려우며, 이사회가 1대주주와 2대주주의 후보자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소수주주 보호는 집중투표제 도입의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자리보전용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