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 송정현 지회장 등 2명이 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송 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일상적 근로 제공 장소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공간으로서 노조 활동의 터전이 될 수 있다"며 "CLS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홍보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CLS는 지난해 7월 일산캠프에서 노조 홍보물을 배포하고 근로조건 개선 서명을 받던 송 지회장 등의 출입을 제한했다. 위탁업무 외 활동을 불허한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해당 노조원들은 일감을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였다.
1심과 2심은 CLS가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간접 고용한 점을 들어 노조 활동 보장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 지회장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출입을 제한해 생계유지마저 어렵게 만든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차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 동안의 출입 제한으로 이들의 배송구역이 다른 기사들에게 이미 배정된 상태여서 정상 근무 복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