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이 개혁안은 저연금 문제 해결과 고령자 취업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통상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전했다.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 제시한 개혁안의 핵심은 기초연금의 30% 인상으로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해 모든 국민이 받는 기초연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2057년까지 기초연금 수준이 실질적으로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2036년까지 기초연금의 실질적 감소폭을 10%로 제한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저소득 회사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기초연금 부분에 후생연금 적립금 65조 엔과 국고 부담 70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생연금 수급 총액은 65조 엔 감소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135조 엔 증가할 전망이다.
후생연금 보험료 산출 기준인 '표준 보수 월액'의 상한을 현행 65만 엔에서 최대 98만 엔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연봉 798만 엔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동시에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 감액을 축소하는 '재직노령연금제도'의 개편도 검토 중이다.
현재 임금과 후생연금 합계액이 월 50만 엔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는데, 이 기준액을 62만~71만 엔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연간 최대 2.6조 엔에 달하는 국고 부담액의 조달 방안이 불명확하며 둘째, 2036년 이전에 사망하는 일부 전직 회사원들의 연금액이 소폭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지연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저연금 문제 해결과 고령자 취업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