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원

입력: 2024- 10- 29- 오전 12:51
© Reuters.  공정위,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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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7년간 시스템 입찰 담합을 한 9개 욕실 설치공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찰 담합을 한 9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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