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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에 ‘신중론’…야당 “적극적으로 나서야”

입력: 2024- 10- 18- 오전 02:47
© Reuters.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에 ‘신중론’…야당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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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하는 복잡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 이 자리에서 뭐라(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한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할 부분이 있고 한국 경영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법 개정이 한국의 특수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그룹 계열사 합병 논란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법개정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정부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노력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확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사의 노력 의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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