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선중규 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 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 ㈜백패커 김동환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삼대인천게장 이영화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에서 추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 헥토파이낸셜 최정록 상무,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금융결제원 황선철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손성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