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사진=KB국민은행.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KB국민은행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대출의 경우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며,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결정한다.
특히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자기자금 재대출이나 타행대환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 대출기간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