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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이달 신고·납부 예정인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의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이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경우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 제공)
아울러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또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관해 설명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