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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50%에 할증까지…구광모 회장만 7000억 달할 듯

입력: 2018- 11- 03- 오전 02:44
상속세율 50%에 할증까지…구광모 회장만 7000억 달할 듯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상속세만 7000억원 이상 납부해야 할 것이란 게 세무당국의 추정이다. 특수관계인 상속에 적용되는 20% 할증을 받는 데다 세율 역시 최고치(50%)가 적용돼서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11.28%(1945만8169주) 중 8.8%를 상속받는다. 주식 상속 때 과세표준 계산에 활용하는 주가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일 기준 (주)LG 주식 종가는 주당 6만7000원이다. 여기에다 특수관계인 할증(20%)을 적용해 기준 주가를 계산하면 상속세액은 대략 7000억원 수준이 된다. 기본 상속·증여세율은 10~50%인데 상속액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 50%를 예외없이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의 월말에서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적용받는 5%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때 실제 납부세액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구 회장은 향후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기로 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LG가 상장 주식이어서 물납 대상이 아니다. 구 회장이 5년에 걸쳐 현금으로 연부연납하는 방법을 선택한 배경이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낼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장기간 분납하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 납세 담보물이 필요하다.

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 중 일부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은 (주)LG 외에 물류계열사인 범한판토스(지분율 7.5%)가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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