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내 증시 부진으로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리는 개인투자자(개미)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장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국내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5000만 원까지 공제 후 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이 3억원을 넘으면 금투세 25%,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5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미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금투세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개미에게만 부과되는데다,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자국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과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관투자자는 이중과세방지에 따라 금투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낸 사람만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금투세가 투자수익을 소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수익이 연 100만 원만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에 걸리게 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큰 손'의 국내 증시 이탈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의 한국 주식시장 주주수익률을 감안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1인당 최소 10억 원"이라며 "금투세 대상자들에게 새로 세금을 부과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상당한 돈을 해외시장으로 옮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 측은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 일본 증시가 있음에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며 이들이 투자처를 옮기면 국장의 상승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스닥 시장 및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로 기업 자금조달 경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다. 올해 들어(지난 12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1021조 원을 매수하고 1028조 원을 매도했다. 외국인(188조 원 매수·189조 원 매도)과 기관(57조 원 매수· 52조 원 매도)보다 훨씬 거래대금이 많다.
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250만 원을 넘는 채권 매매 차익에도 금투세가 매겨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이탈할 경우, 기업 자금 경색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의 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며 "(금투세의)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