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기준 16만31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 정책, 채해병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경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특히 "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게시된 이후 사흘 만인 23일에 동의자 5만 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 회부가 결정됐다.
헌법 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탄핵안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2명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