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날 진행된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의협이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추진 과정에서 강요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 혐의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한 집단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를 사업자로 간주한다.
반면, 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공정위가 이들을 조사할 수 없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서도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대위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이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전공의 대표 역시 의협과 마찰을 빚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임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