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청약 월 25만원까지 확대···빌라 전세보증 기준도 완화

입력: 2024- 06- 14- 오후 10:08
정부, 주택 청약 월 25만원까지 확대···빌라 전세보증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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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주택 청약통장의 최대 납입이 월 25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매월 25만원 납입 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워 세재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되던 청약통장의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추진 배경에 대해 “그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확대를 비롯해 청약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가 포함됐다.

앞서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전환 시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이 유지되며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이 유지될 예정이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다소 완화된다.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되며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이 유지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과 HUG가 인정한 감정가 중 하나를 택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들도 보증금 월세 전환 요구 우려가 낮아진다”며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도 수분양자의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분양자의 입주 10년 경과 이후, 해당 시점의 감정가 차익(감정가-분양가)의 30%를 미리 LH에 정산한다면, 이후 매도 시 감정 차익이 아닌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LH와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현재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받으며 5년 의무 거주 후 매도 시, 감정가 차익 중 70%만을 수분양자가 귀속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기존 청년층에서 고령자를 포함한 일반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빌라 전세 거래 중 46%가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확인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 기준, 지난 2022년 1~5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 4만2546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 및 면적에서 발생한 거래 9653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46%(4437건)가 기존보다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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