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다. 우선 오는 4월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게 신속한 조정비율을 산정해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 개별적인 상황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 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