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 검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오는 11일 발표될 책임분담 배상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판매사 11개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8일 마무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연장은 없고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서면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월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지난 16일부터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책임분담 기준안을 공개한다.
관건은 배상 비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차등 배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자의 연령층,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0%에서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면 분쟁 조정 절차에 빠르게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감원의 조정 절차에 앞서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자율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와 과징금 부과 수준도 관심사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행위를 하면 수입의 50%까지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12개 금융사가 판매한 홍콩 ELS는 19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전체의 10%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과징금만 2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는 과징금 제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18일엔 이 금감원장이 초청된 은행연합회의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