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베스팅프로의 프리미엄 AI가 선택한 주식 지금 최대 50% 할인지금 구독하기

'노후계획도시' 일산·분당 '관심집중'…'수혜 긍정적' vs '집값상승 없어'

입력: 2024- 02- 01- 오후 03:53
'노후계획도시' 일산·분당 '관심집중'…'수혜 긍정적' vs '집값상승 없어'
DSBc1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현우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에 인‧연접 택지‧구도심 등을 포함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당장 서울 가양과 용인 수지, 고양 행신 등 수도권 내 주요 지역도 재건축·재개발을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 지역이 확대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가격상승 여지는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택지 등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도 기존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도별로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새롭게 추가된 대표 지역은 △서울 개포 △서울 가양 △용인 수지 △용인 수지2 △고양 행신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포함됐다. 이 밖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나, 곧바로 가격상승으로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조합원들의 경제 여력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재건축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시적으로 관심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김포편입 문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여러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 가격의 방향 전환은 되지 않았다"며 "정책이 숙성되고 시범사업 모델이 나와줘야하먀, 지금 당장 가격의 변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포, 가양, 행신 등 일부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우수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상지에는 가격이 선반영됐는데, 신규로 나온 지역은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화한 것이 눈에 띈다"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속도를 빨리 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공기여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질 경우 지역별 용적률 수준이나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분당과 같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공공기여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단지가 통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조합원 이견 가능성이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아직까지 잠잠한 분위기를 전했다. 가양동 한 공인중개사는 "고도제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당장 재건축이 된다는 건 아니라서 잠잠하다"고 말했고, 행신동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시티타임스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