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인천/경기] 입주를 코앞에 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공항 고도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높이가 고도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으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공항공사는 앞선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 아파트 7개동이 최고 높이를 0.6미터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게 됐다.
김포시는 이 아파트 시공사에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법(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며 "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은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김포시를 상대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거리에 나 앉을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에는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54세대가 입주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