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신생아 특례대출'이 오는 29일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 파는 출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7일 뉴스1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거래는 총 1027건 이뤄졌다.
이중 '5년 이내 신축'으로 범위를 좁히면 29건으로 확 줄어든다.
서대문구가 5건, 구로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대문구에서는 2020년 준공한 홍은동 '북한산두산위브' 전용 84㎡가 8억원대로 4건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홍제동에 위치한 제니스뷰아파트(2022년 준공) 전용 69㎡는 6억원대에 손바뀜됐다.
구로구에서는 항동 신축 아파트가 9억원 이하에 거래됐다. 하버라인3단지 전용 84㎡는 7억원 후반대, 항동중흥에스클래스베르데카운티는 같은 면적이 8억원 중반대에 거래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오는 29일부터 접수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한 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소득은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보다 많아선 안 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되고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대출 시행일이 이달 29일로 확정되면서 신생아 대출족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서울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인 하남, 광명, 과천, 동탄, 송도 등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고 학군이나 인프라 등을 갖춘 곳도 눈여겨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가능한 서울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비롯해 '준서울'로 분류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까지 거래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