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가운데 협력·납품거래업체에 지금하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협력업체 대금지급 조건 변경의 건'이라는 태영건설 협업시스템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대금지급 조건 변경을 공지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일부 하청업체에 하도급 입찰 당시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고도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협력업체에 60일 만기 외담대를 지급했다. 그러나 유동성이 악화일로를 걸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이마저도 만기를 연장한 것이다.
외담대는 협력·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자재를 구입한 원청업체가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끊어주면, 납품업체는 은행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원청업체는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지만 경영난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당사자인 하청업체가 은행에 대금을 물어줘야 한다.
태영건설의 협력·납품업체들은 12월 세금계산서 발행 건부터 만기지급이 연장된다. 11월 건은 1월 말에 지급했으나 12월부터는 3월 말로 밀린다. 태영건설은 외주비·노임성 계약건은 외담대 지연이자 수수료를 현장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력업체들은 과거 건설사 워크아웃 당시 줄도산의 주범으로 꼽혔던 외담대가 연장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계자는 뉴스1에 "중소기업이 체력이 튼튼한 회사들이 아니다. 무작정 기간을 버텨내야 한다면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마저도 지급이 제대로 안 될까봐 불안을 호소하는 업체들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