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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일파만파'…주가 널뛰기

입력: 2023- 12- 29- 오전 01:46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일파만파'…주가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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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토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태영건설은 전날 대비 90원(3.74%)원 내린 2315원에 거래를 마쳤다.

태영건설 주가는 장 초반 20% 가까이 빠지면서 1935원까지 밀렸다가 거래 정지 직전 2760원(14.8%)까지 상승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임박했단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부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8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공시하면서 3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재개 이후 주가는 거래 정지 직전 주가 대비 8.9% 급등했다. 이로써 태양건설 주가는 전날 대비 25% 가까이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원(지난 11월 기준)이다.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이 도래한다.

태영건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른 것으로, 기촉법은 지난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통상 2주 정도 채권 행사가 유예된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후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에 따라 워크아웃은 개시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재조정, 신규 대출 등을 통해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지고,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소식에 SBS(034120) 주가도 들썩였다. 태영건설은 SBS 지주사인 TY홀딩스의 핵심 계열사다.

이번 사태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하나의 협력업체를 공유하는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협력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 해당 협력업체를 공유하는 다른 건설사에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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