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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부동산 '입법공백'…빛 바랜 규제 완화

입력: 2023- 12- 26- 오후 05:32
길어지는 부동산 '입법공백'…빛 바랜 규제 완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 하도록 한 것으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와 거주 이전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도 같은 문제 의식에 폐지를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특히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완화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의 70%, 1년이 초과하면 60%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가산되면 세금이 70%가 훌쩍 넘는데, 정부는 1년 이상 중과는 폐지하고 1년 미만 보유는 45%로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당 방안을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년에라도 추진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거래시장 정상화 방침에 따라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완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내년에 재추진한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기준 절반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침체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모두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내년에라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양권 양도세 완화도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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