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원 장관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