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일단 경기도 김포시에 비해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 규제가 강화된다"며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 별표 1에 의하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인 반면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따라서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가 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이 거주지의 5~10% 부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잔여총량 고갈로 김포시의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 부지사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 시도별로 총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시는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2000년께 발표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 개발 사업'(그린벨트 지역 택지 개발 사업 0.75㎢ 정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김포시의 재정도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지사는 "인구 48만명(올해 9월 기준)인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103억원이다. 그런데 같은 인구 규모인 관악구(48만 명대)의 2023년도 당초 예산은 9715억원이다. 또 서울시 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올해 당초 예산도 1조 2847억이다. 이 액수는 현재 김포시의 올해 예한 1조6103억원에 비해서 거의 33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김포시가 김포구로 됐을 때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이 없어지게 된다. 세금 혜택도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세율이 없어지게 되고,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부지사는 이밖에 김포시의 서울시 김포구 편입시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22%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사무 처리 불가, 재정·도시계획·주택건설 등 24개 사무 삭제 ▲혐오시설 집중 가능(도시기본계획 수립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