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VnExpress]
[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 법원이 한국과 중국 건설사에 대해 고속도로 부실 공사에 따른 수백억원 대 손실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인민법원은 롯데건설과 포스코E&C 그리고 중국의 산둥성교통공사, 장쑤성건설공사 등에 대해 지난 2018년 완공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들 기업은 발주처인 베트남도로공사(VEC)에 손실금 4600억동(한화 약 254억원)을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베트남 법원은 기업별로 롯데건설 1270억동(약 70억원), 포스코E&C 710억동(약 39.2억원), 중국 산둥성교통공사 1290억동(약 71.2억원), 장쑤성건설공사는 850억동(약 47억원)을 발주처에 지불해야 한다”며 “또한 베트남 계약자인 CC1도 475억동(약 26.2억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발주처인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의 전 총괄이사 트란반 탐 및 전직 임직원 11명 등 모두 22명에게는 직무 태만과 공사법 관계 법령 위반 및 과실 혐의로 최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과 베트남 정부 기금 등 총 경비 34.5조동(한화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핵심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 후 한달 만에 내린 폭우로 인해 구간 곳곳에서 1m 이상의 균열과 깊이 10cm에 달하는 포트홀이 발견되며 부실 공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17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는 해당 문제에 대해 롯데건설과 포스코E&C 측은 자신들의 공사에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 지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72km 구간의 5건의 공사에서 2건을 수주했으며 계약 요구사항에 맞춰 정확한 공사를 진행했고, 정기적인 품질 점검도 베트남도로공사(VEC)와 제3자 감리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준으로 마쳤으며 완공 후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E&C 측도 제3자 감리업체로부터 해당 공사가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발주처에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의 공문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