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올해 법인발 주택매매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세제 규제가 강화된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거래주체별 주택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 거래에서 개인-개인간 거래가 88.4%(24만2668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81.3% 대비 7.1%p 늘어난 수치다.
개인-개인간 거래는 △2019년 88.1% △2020년 86.2% △2021년 83.9% △2022년 81.3% 등 꾸준히 줄어들다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이는 법인의 비중이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개인간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제 개인-법인간 거래는 지난해 4.8%(2만4430건)에서 올해 1.6%(4499건)로 줄었다. 2020~2021년에는 이 비율이 5.0%(6만3568건, 5만905건)였다. 법인이 주택 구매를 크게 줄였다는 의미다.
법인-개인간 거래도 크게 줄었다. 규제 강화가 이뤄진 2020년 6만3710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2021년에도 5만3299건으로 5만건 이상이었다. 이후 지난해 3만8921건, 올해는 1만8071건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 규제가 강화돼 지금까지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 2020년 6·17대책, 7·10대책을 통해 부동산 법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됐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법인의 주담대 전면 금지가 대표적이다. 양도세(추가 세율 20% 인상), 취득세(12%)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총주택 매매거래량 매수주체별 비율이 올해 개인은 95.8%였으나, 법인은 2.42%로, 평년 기준 개인 90%대, 법인 6%대와 비교해서 개인은 비율이 높아졌고, 법인의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난 정부에서 법인 대상에서 과세회피를 못하도록 중과세를 도입하면서 개인이 법인으로 하는 거래보다는 법인이 개인으로 바뀌는 거래가 늘어났다"며 "또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어 더더욱 법인화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적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