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의무화하고,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열린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이유로 대기 물량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올해 1~8월 인·허가 물량은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34만7000가구) 대비 39.6%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신청했음에도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6000가구에 육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를 확정했다"며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담당자들은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이 대기물량 발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도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