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23일 국토교통부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고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