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하여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해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입주자 동의 후 행위허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후 행위신고'로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은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