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4년 과세 연도의 표준 공제 및 과세 범위에 대한 일련의 조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납세자 구제를 위한 이번 변경으로 모든 납세자 신고 자격에 걸쳐 표준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표준 공제액이 29,000달러로 인상되며, 단독 신고자와 세대주는 각각 14,600달러와 21,900달러로 표준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2024년의 과세 구간 업데이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제 소득이 $609,350 이상인 개인에게는 최고 소득세율 37%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 기준인 57만 8,125달러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반면, 소득이 $11,600 이하인 단독 신고자와 $23,200 이하인 부부 신고자에게는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오늘 발표는 목요일에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패널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최근 한 발언과 일치합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연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조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더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2025년 4월에 납부할 세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특징지어지는 경제를 계속 헤쳐나가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 조치는 당면한 더 광범위한 경제 문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약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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