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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첫 수시신청…면목동·종암동 선정

입력: 2023- 08- 19- 오전 02:24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첫 수시신청…면목동·종암동 선정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2곳으로 ‘면목동 172-1일대’와 ‘종암동 125-35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으로 전환한 후 첫 선정에 따라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이번 심의는 23년 7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는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으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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