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23년 7월 기준, 현재 355개 리츠가 운영 중이며 자산규모는 91.7조원으로 리츠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이고 엄격한 감독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23년 4월 구성)'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개편으로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사후적발‧제재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연계가 강화된다. 두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해 사전 온라인검사에서 포착된 위반 의심 사항을 현장에서 집중 확인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번째로 검사기준을 개편하여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리츠 인가‧등록지침, 부동산원 내부지침 등을 개정하여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리츠 거래제한의 예외(주총 특별결의) 시 부동산 매매가격 평가방법 미준수', '신용평가 미시행' 등의 위반내용을 신설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