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게 지원되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혜택이 이제는 2자녀 가구부터 적용된다.
역대 최저로 떨어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지만, 자녀 2명을 둔 가정은 이미 수가 많은 만큼 특공 경쟁률이 치열해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다자녀 특공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기회가 주어져 2명이서 0.78명을 낳는 현재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국토부는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다자녀 특공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등의 방식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도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자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다자녀 혜택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2자녀 가구는 수가 많은 만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3자녀 가구가 반발하거나, 적은 공급 물량에 2자녀 가구의 신청이 몰리게 되면서 경쟁률이 치솟아 아이를 더 낳을 유인책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려주지 않고 대상만 늘린다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오히려 출산의 유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자녀 3명과 2명간의 차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반발이 엄청날 수 있다. 기존 다자녀 가정과 확실히 구분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또 현재 신혼부부 2자녀 특공이 다자녀 특공으로 넘어오면 경쟁률이 크게 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