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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나왔다…"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입력: 2024- 09- 04- 오전 04:31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나왔다…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아파트 단지들. 2021.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허용…조합·공사비 등 불확실성 해소

먼저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복잡한 절차가 통합·간소화된다.

특례법에서는 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는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 불확실성도 대거 해소한다. 이를 위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도 규정했다.

공사비 분쟁 조정안도 마련됐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외에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1.2배에서 1.3배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75%→70% '완화'

특례법 외 기존 조문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도정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 1/3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도입돼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지원에 대한 규제로 일부 완화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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