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변질한 청약시장…무순위 '줍줍' 제도 손본다 

입력: 2024- 08- 27- 오후 04:33
'도박판' 변질한 청약시장…무순위 '줍줍' 제도 손본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에 나선다. 최근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단지들에 청약자 수백만명이 몰리며 투기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이 미달하거나 접수 후 계약 포기 또는 부적격 사례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청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해 타지역 사람들은 자격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2022년 초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돼 작년 2월부터 민영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지역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거처럼 지역 제한을 부활시키거나 가격을 현재 기준으로 잡아 큰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잔여 물량이 과거만큼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무순위 청약 자격을 현지 거주를 최소 1년 이상 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줘야 전국에서 묻지마청약을 안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무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나 가격을 과거 수준이 아닌 현재 시세의 80~90% 정도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제도 개편은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손을 봤었는데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세에 맞게 공급해 나간다면 무순위 청약 시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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