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50% '뚝'…지방 미분양도 감면 혜택

입력: 2024- 08- 14- 오전 04:48
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50% '뚝'…지방 미분양도 감면 혜택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취득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광역시 6개 지역은 제외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감면 세액이 큰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구매 패턴을 봤을 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 신설로, 약 714억원 감면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12월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은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선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몰 도래, 지방세 감면 정비로 3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나고 이번 감면액 확대로 2700억 원이 지출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론 300억 원의 세입 확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계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총 5개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26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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