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시티타임스=서울] 서울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내 청룡마을 등 10개 마을이 친환경 주거지로 재조성된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로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돼 왔다.
이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층 높이까지 허용된다. 일부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하층 주거는 불허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 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