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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시리즈③] 공모실패 부담 없는 ‘스팩’…시장 침체기 존재감 부각

입력: 2022- 05- 04- 오후 11:11
[스팩시리즈③] 공모실패 부담 없는 ‘스팩’…시장 침체기 존재감 부각

〈사진=픽사베이〉

[편집자주] ‘광풍’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던 기업공개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 풀 꺾인 모양새다. 유동성 축소 기조에 IPO기업들의 공모도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고, 앞서 기대를 모았던 대어급들의 상장 이후 주가흐름도 신통치 않다. 이런 가운데 스팩(SPAC)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투자손실 위험이 아주 없지는 않은 만큼 스팩의 구조나 다양한 투자시점 등을 이해하고 투자를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IPO시장이 부진하면서 증시입성을 노렸던 현대엔지니어링, 보로노이 등이 공모를 철회했다. 수요예측 부진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여전히 직상장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시점에는 특히 스팩합병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인크코리아, 누보, 파이버프로, 웨이버스가 스팩과 합병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고, 이후에도 하이딥, 모비데이즈, 원텍, 드림인사이트, 코닉오토메이션, 솔트웨어, 태성, 핑거스토리 등도 스팩합병을 통해 증시 입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합병법인인 비상장기업 입장에서 스팩을 통한 합병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시장이 불안정해도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금(합병유입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IPO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사업을 진행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거나 저마다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로 IPO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요예측 부진으로 공모흥행에 실패할 경우 빠르게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은 낭패에 빠질 수 있다. 또 수요예측은 당시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 상황 등 외부변수에도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그 성패가 꼭 기업자체의 경쟁력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스팩합병의 경우 스팩이 상장과정에서 확보한 공모자금을 합병유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변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전략수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점은 뒤집어보면 스팩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직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에서 인지도가 충분한 기업이라면 발행시장이 좋은 상황일 때 굳이 스팩상장을 추진해야할 이유도 없다.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팩에 피합병되는 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직상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업들이 직상장에 나설 경우 단기간에 회사의 경쟁력을 충분히 알리기는 쉽지 않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짧은 수요예측 기간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시장에 부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증권사(상장주선인)가 기업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종합평가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스팩합병 과정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이 없어 재무구조가 단순하다. 그 자산이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만큼 피합병법인인 비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PO기업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모까지의 절차도 적잖은 부담이다. 그러나 스팩합병을 통한 상장의 경우에는 이미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과 합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모실패의 위험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다만 스팩합병의 경우도 합병을 결의한 후 거래소의 심사승인을 통과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 등이 있다.

최근 스팩상장 관련 제도가 개편된 것도 향후 스팩상장 및 스팩합병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에는 스팩이 비상장기업과 합병시, 피합병법인은 소멸되고 상장법인인 스팩은 존속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스팩 소멸법인 허용'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스팩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스팩과 합병 후 법인이 존속될 수 있어 세금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의 갖가지 번거로운 절차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올해 SK5호스팩과 합병을 결정한 비스토스와 유안타제7호스팩과 합병을 앞둔 핑거스토리는 이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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