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외부감사법(新외감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의 세부 개정사항과 함께 중소기업·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되며 기업 및 회계법인의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감법규의 개요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방법을 소개한다. 금감원 회계관리국 담장자가 직접 강의하며, 마지막 시간에는 외감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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