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근절 등 생활적폐를 없애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정부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9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생활적폐를 주제로 지난달 20일 개최되었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즉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12월 중 설치하기로 했었다.
10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건리 부패방지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생활적폐 대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은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적발의 실효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재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인 지방보조금 등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또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과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기능 법제화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여부 등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내부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110콜센터 및 반부패민관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하여 소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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