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1일 (로이터)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현 은행법은 IT기업 등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IT기업이 안정적.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으로 케이뱅크은행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도 지난 해 알리바바,텐센트 등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 영업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사업모델, 채용,승진.교육 , 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혁신적 성과중심문화 도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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