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EB하나은행이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리 과다 산출로 총 16억60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임원 및 직원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선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행 자체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가 수차례(33건) 발생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해 산출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 과다 산출됐다. 이에 따라 총 47만1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16억6000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조사표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코픽스 기초정보 산출에 사용하면서 금리조사표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금리조사표 중 정기예금 자료 일부에 산식 오류가 있었음에도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코픽스 산정에 활용해 총 33건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코픽스 기초정보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전의 기초정보에 대해 오류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적정한 업무 수행 절차와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하나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