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지난 8일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과 리 티리우 중 베트남 경쟁위원장과 만나 소비자 양 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티타임스=베트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만나 한-베트남 경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베트남 간 경제 협력 확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경쟁법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서는 육성권 사무처장이, 베트남 경쟁위원회에서는 리 티리우 중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국 경쟁당국은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양 기관 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협조, 정보 교환,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육 사무처장과 리 위원장은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양 당국의 기관장이 만나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육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로 양해각서가 체결돼 한국 공정위와 베트남 경쟁위 간 건설적 협력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