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끝내 제정되자 대만과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홍콩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은 이날 타이베이 시내 중심에 홍콩인들의 망명을 돕는 이른바 '대만-홍콩 서비스 및 교환 사무소'를 개소했다.
대만에서 홍콩 망명을 돕는 '대만-홍콩 서비스 및 교환 사무소'가 개소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천 주임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모두를 포괄한다며 다른 국적인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천초(天朝·Celestial Empire)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하다"며 중국 정부를 언급했다.
천초는 청조(淸朝)까지 계속된 중국 왕조를 뜻한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무시하고 보안법을 강행한 중국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천 주임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주임은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인재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 주임은 대만으로 망명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얼만큼이 되는지는 말을 아꼈다. 홍콩 망명 사무소에는 20명의 핫라인 상담사를 비롯해 총 24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미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추추이청(邱垂正) 대륙위원회 부주임장관이 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민주당 양당 의원 10여명은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홍콩 피난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내고 평화로운 정치적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홍콩인들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홍콩인은 홍콩에서 혹은 제3국에서 서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초안에는 "개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혜택이 가며, 부모가 중국 국적인이라면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됐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존 커티스 공화당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 등 초당적 의원들은 홍콩 보안법 세부내용이 공개되고 수시간 후 해당 법안을 주도하고 나섰다.
메넨데스 의원은 "우리가 초당적 법안을 마련한 것은 미국이 홍콩과 홍콩 주민들 편에 단호히 서있고, 그들이 권리 주장 때문에 불가피 하게 도피하더라도 미국 이민체계의 결함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중국 공산당에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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