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23일 (로이터) - 앞으로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고객확인 사항중 '대표자의 성명'이 '대표자 실지명의'로 변경돼 대표자의 성명은 물론 주민번호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은 또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거래 등 보고업무 담당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 수립 조항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고 있던 조항을 고쳐 면제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정보의 보존기간이 25년으로 되어 있는 것 중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전신송금관련 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는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 취득현황을 FIU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제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제주도 아닌 지역에 소재한 카지노는 문체부 장관에 각각 위탁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내년 1월6일 이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내년 시행령은 내년 3월, 규정안은 7월1일 시행키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