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20일 (로이터) -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가 제조업체 지분보유 규모를 늘려 5,10% 등이 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 2차 자사주 소각시 삼성생명 032830.KS 과 삼성화재 000810.KS 가 보유하게 될 삼성전자 005380.KS 지분이 10%를 초과하게 돼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도 IR 등을 통해 10% 초과분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윤태호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의 2차 자사주 소각시 삼성생명,삼성화재의 보유 전자 지분이 10%를 초과하기에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0% 초과 지분 0.4%~0.5%를 매각하는 미봉책보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국회내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 등 고려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금산법상 지분율을 계산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애당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그럴경우 자사주 소각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고 승인을 받을 일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계열사들의 보유 지분이 10%를 넘게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결권 여부로 따지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자사주만 소각할 경우엔 의결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삼성생명이 10% 초과분에 대해 매각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보수적 시각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기도 한다.
현행 법은 금융사들이 보유한 비금융사 지분이 5%,10%,15% 등으로 확대될 때마다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승인대상 지분은 금융계열사들 보유분을 합산해 계산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한 결정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앞으로 두고봐야하지만 우호세력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윤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삼성생명의 자사주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지주 전환 가능성이 소멸된 상황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의 자사주 보유 이유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며 "내년 삼성전자의 잔여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생명(10.2%), 삼성화재(15.9%), 삼성물산(13.8%)의 자사주 소각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